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한국여류도예가협회(이하“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WOMEN CERAMIST ASSOCIATION(약칭 K.W.C.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작품 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여류도예가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그 능력을 공익적 사회문화 발전에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협회장 주소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도에 이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회원전 개최
2. 전국규모 도예공모전 개최 가능
3. 본회에 관련 된 기획전 및 workshop, 특강, 세미나 등과 사회 공익적 문화행사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 및 창작활동 진흥 도모, 국제미술문화교류
5. 봉사활동 및 기부 성금
6. 비영교육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회원 개인이 사업을 창출했을 경우, 본 사단법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신청자 개인에게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이 있다.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도자공예를 전공한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1. 현역작가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공인된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였거나 본 협회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회원가입)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입 회원 선발은 매년 1회에 한하며 공지된 기간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11월부터 신입 회원 모집하며, 1월 총회전까지 심의 및 입회 통보하여, 총회 참석으로 회원 활동 시작)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기타 납입금의 납부
2. 회의 및 목적 사업에 참가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사업참여
3. 본 회 제시설 이용권
4. 기타 본 회의 발전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건의권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자격상실)
1.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기재한 탈퇴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연회비를 만 2년 연속 미납할 때와 정기 전시를 만3년 연속 불참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 처리한다.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회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부터 회비가 면제된다.
가. 질병치료를 위해 1년이상 연구활동을 중단할 때
나. 1년이상 국내 거주가 불가능할 때
다. 이사회에서 휴회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5. 휴회가 아닌 탈퇴나 제명일 경우 탈퇴 후 만 5년 이내에 재 입회를 불허한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 1인
2. 부협회장 : 1인 이상(서울지회장 및 경기 각 지회장 겸임)
3. 감 사 : 1인 이상
4. 이 사 : 15인 이상(협회장, 부협회장, 이사인 사무국장)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협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이사중 사무총장의 지명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부협회장 및 각 이사는 협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협회장, 부협회장, 감사는 제외한다.
4. 차기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협회장 잔여 임기 1년 전에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협회장의 임기는 2년 연임제로 할 수 있다.
2. 부협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협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결심의 사항을 상정한다.
2.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협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내규에 정한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 가호 및 제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라. 제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협회장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협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정하며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심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2. 협회장은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회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그 전문분야에 관해 발언 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4.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를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7조 (구성)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하며,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실제 출석한 회원 수 보다 다수인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목적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 대한 위임사항 결정
6. 회원제명, 법인의 해산 등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1/3이상 찬성에 의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그 위임장에 의결사항에 관하여 찬.반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수임자를 통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및 협회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ㆍ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협회장이 상정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8. 신입회원 및 휴회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결사항에 관하여 감사는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대부 기타 중요사항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입회비 및 연회비)
1. 신입회원은 입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 회의 20년 연속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3.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제2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고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0조 (자산관리 및 임원의 보수)
회비 등 기타 자산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하며,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국

제31조 (사무국)
1.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33조 (시행세칙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시행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다.

제34조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1.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기증한다.

제35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 9장 부 부 칙

제36조 (사업개시 회계연도)
본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7조 (소급조치)
본 회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